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의 의의 및 종류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제31조제1항·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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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 및 요양병원 비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전문자료실] |
적합한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의 제공 정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제1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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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의 정보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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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의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4.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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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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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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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수급자는 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안내-이용절차-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수급자는 계약 전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제도안내-이용절차-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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