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 인정등급에 따라 받을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및 제15조 참조).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이하“의사소견서”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신청할 수 있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한 조사 및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 접수 후 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조사 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본문).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조사가 완료된 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받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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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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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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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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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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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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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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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등급이나 급여종류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갱신 또는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및 제21조).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년이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및 제27조제1항).
만약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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