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별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격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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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 신청 자격 요건 |
근거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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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
1.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요건에 따름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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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초과 |
1.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을 따름 2.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장 |
입주자 선정 방법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우선공급 입주자격
위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진 우선공급대상자 및 입주자선정을 위한 가점·감점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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