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거지원
피해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5).
입주자 선정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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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주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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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우선순위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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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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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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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 비용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 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환)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8).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8).
입주 기간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10).
입주 신청
입주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8 참조).
임대주택의 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입주 신청 자격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 및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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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규모 |
입주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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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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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이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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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위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한 사람은 제외)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입주 신청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 중 택1)를 발급 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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