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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장례ㆍ장사

장례의 절차

장례ㆍ장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그리고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해야 하며, 무연고 시신의 매장 또는 봉안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며,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그 외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장례 절차를 진행할 때 연고자 범위와 장삿날 및 예식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나 저소득층 사망자의 경우 지자체별 공영장례제도를 이용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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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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