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준비하기
구입한 캠핑용품에 문제가 발생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캠핑용품의 선택 및 구입

기본적인 캠핑 도구의 구입
캠핑 도구에는 텐트와 침낭, 매트, 스토브, 코펠 등과 같은 조리도구, 릴선 등과 같은 기본적인 장비 외에도 난로, 침상, 의자, 키친테이블, 그릴 등 많은 장비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용품만 갖춰 캠핑을 시작하고 캠핑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를 점차 구입해 가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캠핑용품의 교환 및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결
큰 맘 먹고 캠핑용품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속상하겠죠? 사기 전에 꼼꼼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구입한 후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매자와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으나 교환이나 환불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참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캠핑용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Ⅰ. 상품(재화), 제4호 ④스포츠·레저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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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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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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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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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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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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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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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수리 불가능 시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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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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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 가산해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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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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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이내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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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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