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지급대상자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229~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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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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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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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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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및 경증장애인 |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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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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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범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 동일 적용 ▪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자립지원 별도가구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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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 적용 ▪ 다만,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항목은 2유형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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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의 50%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아동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장애아동수당은 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대상자 계좌로 지급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전단).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31~p.232).


장애아동수당의 환수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가 받은 장애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1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받은 후 그 장애아동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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