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1항).
지원 내용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3호,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별표,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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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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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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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 기준 인원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 의무고용률(3.1%) ※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포함)로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수 ※ 건설업에서 매월 상시근로자의 총수: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로서 해당 연도의 공사실적액을 상시근로자의 수로 환산한 인원 ▪ 기준 인원 산입 ① 입사일 순서로 하되, 입사일이 동일한 경우 경증·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산입함 ② 입사 이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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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 ※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지급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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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
※ 지급 단가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 대해 지급한 월임금액(최저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단가는 월임금액의 60%로 함(1천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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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계산 |
▪ 고용장려금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지급 단가) 의 합계액 ▪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인원 ① 민간사업체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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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타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지급받은 타지원금이 고용장려금 보다 크거나 같아 지급될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다만, 고용장려금 2020년 6월 발생분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다만, 고용장려금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 가능 ※ 동일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지원 신청 및 처리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청 후에는 생략 가능)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처리 절차(「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제4조 및 제5조)

부당이득금에 대한 제재
고용장려금의 부당이득금은 다음에 따라 징수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1조, 제8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0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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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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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징수 금액 |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3배 ▪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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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기한 |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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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제한 |
1년(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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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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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징수 면제 가능 |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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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
징수 금액 |
지급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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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기한 |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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