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신청

장애인등록
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과 보호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보건복지부, 2026. 발행) p.74].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장애인과 주소가 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신청 및 진단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4서식).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함) 1장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하여 그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게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장애인등록 절차도
장애인등록 신청, 진단 및 심사 등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장애 정도의 확인과 장애인 등록
시장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함)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후단).
장애인등록 취소

장애인등록의 취소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모바일 등록증 포함)은 회수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1항·제2항제1호·제4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애인이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동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누구든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이나 이미지파일(이하 “복사본등”이라 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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