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에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2).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등 면제

장애인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면제
다음의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합니다(「관세법」 제91조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 및 별표 2).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물품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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