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성희롱한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윈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그와 관련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악의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상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장애인은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시정명령 신청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으로 차별행위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법무부장관은 위의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차별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폭력 또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정신장애 상태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거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추행 등의 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99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7항).
손해배상청구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임시조치명령 신청
피해자는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소명하여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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