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5).
지급대상자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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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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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사람은 18세 이상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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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중증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요건
장애인연금의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0~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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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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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직역연금 수급자이나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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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요건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소득 합계+(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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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초과자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 |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장애인연금 지급액
기초급여(18~64세)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18세에서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1호 및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15).
기초급여액(2026. 1월~ 2026. 12월 기준)은 349,700원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 제6항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제3조).
부가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제2호 및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p.20).
부가급여액은 30,000원 ~ 439,700원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2026. 1월~ 2026.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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