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평생교육과정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1조의2제2항).
평생교육과정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 포함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교육과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기준은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6대 영역으로 하고,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자기결정 및 자립생활 역량의 함양, 의사소통 및 인지적 특성을 고려합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5조제1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조치 의무

안전조치 의무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자는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학습비 반환 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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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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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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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1.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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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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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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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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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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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위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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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지원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6).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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