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2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및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제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1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제2항).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3제3항 및 제4항).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내용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www.lllcard.kr)-사업안내-평생교육이용권이란?].
지원 금액: 1인당 35만원
사용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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