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직접 돌보고 비용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제한
활동지원인력이 다음의 관계에 있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본문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이 가능한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급자가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의 제공도 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이와 같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사로 등록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95쪽).
수급자의 가족인 활동지원사가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3.다. 본문).
다만, 수급자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인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50% 감산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3.다.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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