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 재가 돌봄제도 이용

제도의 종류
가정 내 장애인 가족을 간병(돌봄)하는 경우에는 ①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② 통합돌봄 제도, ③ 장애인활동지원 가족급여 등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2호 참조).
지원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
지원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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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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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 |
활동지원인력인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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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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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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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
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급여 이용 절차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 및 등급 결정과 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제도소개-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이용 방식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월 한도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일정액의 바우처가 매월 지원되며,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77쪽).
활동지원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 안내문,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직접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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