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는“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 계속 살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지원 대상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및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 및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대 및 연계되는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인포그래픽』 5쪽 및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홈페이지(www.mohw.go.kr/integratedcare)-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지원내용-장애인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