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및 입소이용료 지원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 복지시설 중 한 유형으로,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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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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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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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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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보호하고 재활에 필요한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ᆞ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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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지역사회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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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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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는 여러 개의 개별 주거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주거지원ᆞ·일상생활지원·ᆞ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입소 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 장애아동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실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입소 절차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권익지원-장애인거주시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인당 월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쪽).
본인부담금 이외의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55쪽).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및 이용료 지원”이란?
저소득 등록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실비를 지급하고 입소 시, 이용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참조].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 내용
실비 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료 648,000원 중 매월 286,000원을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 방식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비용을 직접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책-장애인-장애인 정책-서비스-실비 장애인거주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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