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자
다음의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및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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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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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예외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의 연장: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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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 공공기관 ▪ 지방공사·지방공단 ▪ 출자기관·출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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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
의무고용률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8조의2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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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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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정원 기준) |
3.4% |
3.6% |
3.6%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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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총수 기준) |
3.4% |
3.6% |
3.6%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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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수 기준) |
3.1% |
3.1% |
3.1% |
3.1%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
고용계획 수립 등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포함한 다음의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보고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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