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 과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이란?
“장애인”이란 다음의 구분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
구분 |
내용 |
|
신체적 장애 |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제15조제1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장애인 교육시설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 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또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장애인 교육시설의 구분
장애인 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
구분 |
내용 |
|
특수교육기관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된 교육시설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