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장애인 등록 신청
다음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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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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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 장애인 ▪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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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가로 3.5㎝ × 세로 4.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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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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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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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사유 |
▪ 장애인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장애인등록증의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 등록증의 종류를 바꾸려는 경우 ▪ 등록증의 사진을 변경하려는 경우 ▪ 등록증의 결제, 집적회로칩 등의 기능에 결함이 있는 경우 ▪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다만, 장애인의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 등록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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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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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다음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제6항).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신분증형 등록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금융카드형 등록증)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등록증을 말함)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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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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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유효한 신분증형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모바일 등록증 재발급 시 위의 신청서 제출 면제 ▪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경우)에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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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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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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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장애인은 다음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장애 정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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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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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표기사항 변경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 |
제출서류 |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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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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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조정 |
제출서류 |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 장애인등록증 ▪ 등록대상자의 장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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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관할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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