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장애인복지시설은 ① 장애인 거주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 장애인 쉼터, ⑥ 피해장애아동 쉼터, ⑦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로 구분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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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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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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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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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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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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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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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쉼터 |
장애인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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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장애아동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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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신청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복지시설 서비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제도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실비를 지급하고 시설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255쪽 참조).
대상시설
실비입소 대상은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거주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255쪽 참조).
서비스 제공 및 이용절차는 장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에 따릅니다.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료 지원사업 대상인 해당 시도는 관할 실비시설에 대해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예산"을 보장시설에 준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지원합니다.
실비입소 비용
1인당 490,7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202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255쪽 참조].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34,000원 이하, 영유아 및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51,000원 이하의 비용을 추가하여 수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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