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행위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조제1항).
차별금지의 내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4조부터 제37조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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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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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고용 전 과정의 차별금지, 채용 전 의학적 검사 금지, 장애 관련 개인정보 누설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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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입학 거부 금지, 전학 강요·거절 금지, 교육활동 참여 제한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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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편익 제공 금지, 이용 기회 박탈 금지,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 편의 제공 거부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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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
매매·임대·입주·사용 시 부당한 차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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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서비스 |
금융상품·금융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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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시설물 접근·이용·대피 시 차별금지,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반입 및 사용 거부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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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및 교통수단 |
이동·교통수단 접근·이용 시 차별금지, 보조견 동반·장애인보조기구 반입 거부 금지, 불리한 요금 적용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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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 |
전자정보·비전자정보 이용 및 접근 차별금지, 의사소통 지원자 활동 방해 및 부당처우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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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관광·체육활동 |
활동 참여 제한·배제·거부 금지, 의사에 반한 행동 강요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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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
절차·서비스 이용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및 불이익 금지, 형사사법절차 조력 거부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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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
선거권·피선거권·청원권 등 포함한 참정권 행사 차별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동등한 정보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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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성권 |
임신·출산·양육 등 모·부성권 차별금지, 입양 자격 제한 금지, 자녀에 대한 구분·불이익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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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
성적자기결정권 존중, 성생활 향유 기회 제한·박탈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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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가정· 복지시설 |
과중한 역할 강요 금지, 의사결정 배제 및 의사에 반한 외모·신체 공개 금지, 권리 행사 제한·박탈 금지, 외부 소통권 제한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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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
의료행위 시 제한·배제·분리·거부 금지, 장애인의 성별·장애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의료정보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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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등 |
피해 장애인 구조, 신고자 불이익 처우 금지, 집단따돌림·모욕·비하 표현 금지, 유기·학대·금전적 착취 금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추행 및 강간 등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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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 |
임신·출산·양육·가사 역할 강제 또는 박탈 금지, 고용·교육상 불리한 대우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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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
교육·훈련·건강보호·재활서비스 등 기회 박탈 금지, 의무교육 배제 금지, 부당한 대우 및 강제 시설 수용·무리한 재활치료 금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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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 |
정서·인지적 장애 특성의 부당한 이용 및 불이익 금지 등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 강요, 체험활동 배제, 특수교육 지원 여건 부족 등이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평등한 교육 기회 보장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장애인학대 금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장애인 대상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제1항).
파면, 해임, 해고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 및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공개, 집단 따돌림 및 폭행·폭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제2항).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의 사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폭언, 노동착취 및 과도한 격리 등이 장애인 학대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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