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1조).
자금대여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p.455~456].
생업자금 및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장애인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대여의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은 자립자금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2).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의 한도액, 이율 및 융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3).

거치기간(5년)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5년) 중의 원리금(원금은 균등분할) 상환방법은 매월, 연 2회 또는 연 4회 중 융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됩니다(『2026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p.454).
대여 신청 및 절차
자립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장애인은 자금대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
생업자금: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내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차량매매계약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지도 및 기술훈련 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훈련증명서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용도를 명시한 매매계약서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사용처·용도 등을 명시한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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