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암환자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지원을 원하는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은 직접 신청하거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국가암검진사업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가암환자 지원

재가암환자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암관리법」 제12조 및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재가암환자 지원 대상 등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재가암환자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해당 보건소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관리 및 그 밖의 소모품 지원
재가암환자 지원 신청방법
재가암환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질병정책).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