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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계획

재개발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합니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등 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예정구역별 입안시기가 지났으나 입안되지 않은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 요청, 공공재개발사업 추진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시·도조례로 정하는 동의 비율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에게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계획에 반영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입안 과정의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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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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