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절차
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사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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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절차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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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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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외 시행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
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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