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업 신고
결혼중개업 재개업 신고

신고절차
결혼중개업자가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국내결혼중개업국제결혼중개업 재개업 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 1부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영업을 재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신고효력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증(국제결혼중개업)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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