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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재건축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2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가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재건축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개시시점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며, 부과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준시점이 적용됩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라 부과율이 적용되며, 8천만원 이하는 면제되고,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조합원수를 곱하는 등 구간별로 산정됩니다. 조합이 해산되거나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 등이 2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주택가격 및 개발비용 등 공제 대상 금액과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에 따른 부과율 기준을 파악하여 대비하여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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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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