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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등의 징수

재건축사업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2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성격에 맞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한 내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으면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한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며,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합니다. 재건축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물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도시지역은 75%, 그 외 지역은 50%를 경감받습니다. 또한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이 되며, 공동주택은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1천분의 4를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단, 정비사업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부과·징수되지 않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거나 재건축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부과 및 납부 절차를 확인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별 자료 제출 기한, 예정액 통지 및 이의제기 기간, 부담금 산정 방식과 감면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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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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