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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의 개념

재건축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53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나 대행자로 참여하고, 종전 세대수의 160%에 해당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공재건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 60% 또는 50% 이상, 기존주택 세대수 200세대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는 구분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공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검토할 때 관련 법령상의 사업 개념과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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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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