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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재건축진단의 실시

재건축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7:5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시장·군수등은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의 경우 등에 해당하거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재건축진단을 요청하려는 자는 재건축진단 요청서에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와 결함부위의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며, 재건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주거환경 적합성,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을 진단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진단 실시를 요청하려는 경우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우려가 있거나 안전등급이 D 또는 E인 시설물 등은 재건축진단이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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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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