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자원 및 통신망 등 관리
재난관리자원 등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함)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제1항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재난관리자원의 구분
재난관리자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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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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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물품 |
1.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3. 행정기관이 아닌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관리기관을 말함)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소관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4.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또는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5.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이 소유하는 물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6.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과 단가계약이나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으로서 관리기관의 재난관리업무에 필요한 물품(현금 및 유가증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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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재산 |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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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인력 |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긴급통신수단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마련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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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