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관한 예보와 경보
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운영 등

재난 예보·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1항).
재난 관련 위험정보의 통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2항).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한 필요 조치 요청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전기통신사업자 중 다음의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다음의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위의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5항).
기상청의 재난 예보·경보·통지 실시
이 경우 기상청장은 위 재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위한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 및 제38조의2제5항).
재난 예보·경보 실시 사항의 표시를 위한 장치 구축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위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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