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 기부
재능 기부를 하려면 자신이 가진 재능에 대해 검토·확인과정을 거쳐 “재능 기부(재능나눔형 자원봉사) pool”에 등록을 한 후, 기부자가 원하는 활동에 직접 기부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능 기부”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는 기부활동을 말합니다.

재능 기부란
“재능 기부"란 남녀노소, 사회지도층과 일반인 등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결시켜 우리 사회의 자원봉사 문화 정착을 위해 시작된 새로운 기부형태를 말합니다[한국자원봉사협의회(www.vkorea.or.kr)-캠페인소개 참조].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재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재능 기부는 재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자신이 가진 재능에 대해 검토·확인과정을 거쳐 “재능기부(재능나눔형 자원봉사) POOL”에 등록한 후 재능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