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등의 작성
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는 전 영업연도의 영업경과와 상황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작성된 영업보고서는 회사본점에 비치·공시합니다.
재무제표의 작성

이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재무제표 제출의무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위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러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보통결의)을 요구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영업보고서의 작성

이사의 영업보고서 작성의무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1항).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2항,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영업보고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2항).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비치·공시

재무제표 등의 본점비치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유한회사의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 및 제4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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