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작성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파산재단(재산)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2항).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또는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6개월간의 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2항제2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면제재산결정신청서의 제출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3항).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4항).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제5항).
재산목록 양식

법원은,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채무자에게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3).
첨부서류

증빙서류
다음과 같이 재산목록의 기재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 재산목록 양식 내의 작성 시 유의사항 참조).
예금 : 파산신청시의 잔고(정기예금분을 포함)와 최종 금융거래일로부터 과거 1년간의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공과금, 통신료,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이 기재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가족명의의 계좌로 거래하였다면 그 계좌에 관한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
보험 :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급받은 채무자에 대한 생존자 보험가입내역조회, 그러한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단체보험, 주말휴일상해보험은 제외)의 해지·실효·유지 여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을 기재한 각 보험회사 작성의 증명서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은행 등 담보권자가 작성한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의 증명자료, 경매진행 중일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원 이상의 재산(다만, 여러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부동산은 1,000만 원 미만이라도 기재):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경매로 처분된 경우에는 배당표 및 사건별수불내역서를 제출).
이혼재산: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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