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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의 명의이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되며, 맞벌이는 물론 육아 및 가사노동도 부부의 협력에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민법」 제830조제1항에 따른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른 일방이 그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은 물론,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의 채무가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부부의 공동재산, 특유재산, 퇴직금과 연금, 채무 및 장래 예상 수입 등의 대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른 기여도와 채무의 성격을 파악하여 재산상태를 따져보고 분할 대상 재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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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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