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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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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인중개사 2

재산세

공인중개사 2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4:1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납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확인하거나 납부해야 할 때 참고합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 현황을 바탕으로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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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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