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소장 작성 예시
재심소장 작성방법

재심소장 양식
소송목적의 값 산정
재심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각 심급에 따라 기재했던 소가와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조제3항 참조).
금전지급 청구소송(제1심)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참조).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11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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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 |
인 지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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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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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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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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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인지액의 납부방법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산정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인지납부일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재심대상 사건의 해당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합니다. 즉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제1심 송달료를 내면 되고, 상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그 심급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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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송 달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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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소액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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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단독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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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합의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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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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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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