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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해외유학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기

해외유학자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1: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외국민등록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해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나 거소를 관할하는 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인 등록공관에 해야 합니다. 등록 시 재외국민등록신청서와 함께 체류국 체류 확인 서류, 신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친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주소나 거소를 변경해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학생이 거주지 관할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이후 등록사항 변경이나 주소 이동이 발생할 때 기한 내에 신고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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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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