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재요양의 신청 및 지급 결정

재요양 신청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재요양신청서 및 재요양소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위의 3.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대신 재요양신청서에 산재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재요양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재요양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재요양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함)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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