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裁定)
재정의 개념

“재정”이란?
“재정”이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edc.seoul.go.kr)-제도안내 참조].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재정 절차

재정 신청서 작성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환경분쟁의 경과
재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재정 개시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하며, 재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다음의 각 위원회에서 재정을 개시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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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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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의 재정 사건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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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
다음의 경미한 재정 사건
중앙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
재정 처리기간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재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재정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등은 재정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재정
재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위의 5.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 규정」 제36조).
재정의 효력

효력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책임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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