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등 받기
세금감면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
부가가치세 감면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9호의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는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제1항, 부칙<법률 제19936호> 제2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제2호).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의 지급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과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제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제3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2제1항).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중 LPG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LPG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2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LPG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LPG에 대해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3항).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4항 전단).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5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LPG를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6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계산한 감면액과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8항).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단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사용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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