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등
폐업(예정) 소상공인은 재창업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지원과 재취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창업 및 재취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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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재창업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재기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국비 및 자부담 2:1 매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특화취업 지원
•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배우자(만15세 이상 만69세 이하)
• (지원내용) e러닝 및 현장 교육으로 1개월 내외 취업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직장려수당
• (지원대상) 폐업 신고를 한 후, 특화취업 기초 및 심화교육 수료하고 취업을 완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전직장려수당은 1차 60만원, 2차 4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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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소상공인은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지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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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내용) 경영진단, 사전교육, 사업화지원[재기 실전교육, 밀착 멘토링,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국비 및 자부담 2:1 매칭)]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소상공인 재기 경영안정망 강화-재기사업화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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