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제의 운영
재택근무제의 운영 방법

재택근무의 개념
“재택근무”란 근로자가 자택 등 소속 사업장이 아닌 장소 중 사용자와 합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13쪽).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한 자택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재택근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13쪽).
다만, 근로자가 업무의 성질상 출장지, 파견근무지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 배제 등과 같은 징벌적 목적의 재택근무는 여기에서 말하는 재택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13쪽).
재택근무제의 활용이 가능한 직무
재택근무의 대상 직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도입 직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30쪽).
재택근무 가능여부에 대한 직종별 재택근무 직무적합도에 따르면 컴퓨터, 수학, 교육·훈련·도서관, 법률 및 비즈니스 등의 직종은 재택근무 용이도가 매우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30쪽).
재택근무제 이용 근로자의 근무

근로시간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19쪽).
연장근로
재택근무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재택근무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및 제56조).
사용자의 사전허가 또는 사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21쪽).
사용자가 연장근로 등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없을 것
근로자가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사용자가 업무를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마감 기한을 부적절하게 정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을 것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 등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을 것
휴식시간(휴게 및 휴일)
재택근무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출근 근로자의 휴식시간 제도가 재택근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22쪽).
복무관리
재택근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출근 시 적용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24쪽).
다만, 재택근무 시에는 사업장에 출근하는 경우와 다르게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24쪽).
임금
재택근무에 따라 근로의 질이나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출근한 경우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26쪽).
다만, 출근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26쪽).
재택근무 비용
재택근무의 시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비, 소모성 비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부담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담의 한도, 비용 청구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2020. 9.,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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