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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이혼

재판상 이혼의 개념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29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나 다른 일방이 불응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불응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소송 제기 전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조정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공시송달 사유나 조정 성립 가능성 여부 등 예외적인 절차 진행 요건을 준비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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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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