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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이혼

재판상 이혼의 절차

이혼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1:30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하여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변론절차와 판결을 거치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할 법원과 서류는 관련 법령 및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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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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