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의 입영연기 신청
재학생은 일정한 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외국의 대학 및 대학원은 제외)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 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징집이나 소집(이하 “입영등”이라 함) 연기대상자 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함)를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 포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거나 입영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별 제한연령 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해당 학교, 연수기관의 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5조제3항).
학교별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또는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은 다음의 연령까지 입영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1호·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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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한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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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2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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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학 ▪ 전공대학 |
2년제 과정 |
2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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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과정 |
2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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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심화과정 |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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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대학(4년제 과정) |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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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5년제 과정) |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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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6년제 과정) |
2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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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 치과대학 ▪ 한의과대학 ▪ 수의과대학 ▪ 약학대학 |
2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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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 |
2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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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 |
2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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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의학과 ▪ 치의학과 ▪ 한의학과 ▪ 수의학과 ▪ 약학과 ▪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
2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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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과정 |
2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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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 |
2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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