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대처계획 수립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수립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본문).
재해대처계획의 내용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제5항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
다중운집인파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무대시설의 설치 및 해체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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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조직 |
안전교육 |
피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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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석 미만의 공연장 |
의무 아님 |
의무 아님 |
공연자 대상 |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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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석 이상의 공연장 |
의무 |
의무 |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공연자 대상 |
의무 |
재해대처계획 보완 의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11조제2항 후단).
위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11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운영 정지 명령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
과태료
재해대처계획 수립, 신고 또는 보완 의무를 위반하거나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연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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